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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서란?
신주인수권증서란, 주주배정 유상증자(구주주 청약)에 참가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증서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주주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이후 진행되는 일반청약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과 거래
신주인수권증서는 배당락일을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발행되며, 발행되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는 정해진 비율에 보유한 주식 수를 곱한 값으로 정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는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5거래일간 거래할 수 있습니다.주주배정 유상증자에 필요한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보통 신주인수권증서 1개는 1주 청약 + 0.2주 초과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청약 가능한 주식 수 ) = ( 신주인수권증서 수 ) * ( 1 + 0.2 )
단, 유상증자에는 "청약단위"와 "최소 청약단위"가 있으므로 유상증자에 참가하려면 "최소 청약단위"보다 많은 주식을 청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단위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고,
구분청약 단위100주 이상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단위 신주인수권증서 1,300개를 가지고 있다면 초과청약을 포함해 1,560주를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 단위가 500주이기 때문에 1,500주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